<사진/청와대>
박 대통령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과도한 접대·촌지·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 가 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같은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지나치게 과잉 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
이어 박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탁금지법이 시행 초기라서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에선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 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고 지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