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계란 안전관리 강화 규제 합리적 개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위반시 7일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
깨진 계란 등 불량 계란을 비롯 부적합 식용 란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7일인 영업정지가 1개월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다.
14일 식약처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할 경우에는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해소했다.
또한 영업허가 신청방법에 전자문서도 가능토록 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자는 제외하고 축산물 광고 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에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식약처 한 주무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도 원료 계란에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계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와 동일한 처분을 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에 안전을 강화했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안전 뿐아니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게도 위생교육을 받은 지 1∼2년 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할 때 새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도록 해 규제를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소비자와 생산 유통자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해 안전과 규제를 개선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식약처 농수산물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오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