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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강남 4구, 과천, 분양권 시장 없어진다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6-11-03 09:42
조회 : 2,827  

                                                   <아파트 사진/ 일요경제시사  DB>


주택분양권 거래 금지 수준


‘전매 제한 연장, 1순위·재당첨 제한’


서울·경기·세종과 부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1순위 제한이될 전망이다. 주택공급 축소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다. 주택분양권 거래를 금지하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 하고 이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한 것으로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지역의 전매제한 제도,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해 과열 현상과 집값의 불안 소지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을 위한 정책모기지, 저소득 층 무주택서민에게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보면 우선 과열지역 대책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 한정예상과는 달리 25개 구 전역의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과천·성남시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의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넘어선 곳과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를 비롯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 이하의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됐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다.


특히 ‘청약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는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할 방침이다.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즉시 적용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는 입주 시점까지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의 경우는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1순위와 재당첨 제한도 실시되며 모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을 비롯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청약 1순위 제한 대상이 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기준, 과밀억제권역 ‘조정지역’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조정지역’ 분양 아파트의 계약금은 기존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커졌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해 투자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의 경우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청약경쟁률을 차단하고 ‘조정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와 비율의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련 개정을 이달 중순 완료키로 했다.


특히 실수요자의 경우 자금지원과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모기지는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2.1∼2.9%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는 차질없이 공급된다고 볼 수 있다.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유동화하는 적격대출의 한도도 2조원 증액하고, 필요시 추가로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경쟁 입찰·용역비 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되고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사용이 의무화 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도 강화돼 무리한 사업추진이 방지된다. 이달부터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의 도입과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게 되며 불법 전매자는 1년도 신설된다.<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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