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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지연·무산 가능성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6-12-09 19:53
조회 : 4,667  

                            <사진/일요경제시사 DB>


부활 노리는 롯데 SK 검찰 수사 등 ‘발목’


업계, 선정 후 폭풍 또 올 수 있다


계속되는 ‘시비’ 왜…‘신고제’가 답?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면세점 업계를 흔들고 있다.

롯데그룹과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사실을 두고 특허권을 얻기 위한 대가성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롯데·신라·신세계·SK·현대백화점 등 5개 입찰 기업들은 추가 사업자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롯데·SK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까지 압수수색한 상태이다.


 국내에서 면세점을 하려면 정부의 특허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 점수를 살펴보면 경영능력(300점), 관리역량(250점), 주변 환경요소(150점), 경제·사회발전 공헌도(15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입찰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된다.


 특히 여기서 각 업체의 점수나 심사위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선정결과의 경우를 보면 7월 사업자 선정된 한화·신라·롯데·SK를 같은 해 11월 탈락시키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게 이를 잘 말해준다.


그 당시 두산·신세계에 특허권을 주며 선정된 이유나 탈락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선전결과가 말해주듯 관련업체는 ‘최순실 여파’에다 더욱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번 심사에는 롯데와 SK를 비롯,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등이 참여한 상태다.


그동안 입찰에 정성을 다해온 기업들은 이번 선정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특히 의혹을 사고 있는 롯데의 경우는 더욱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1월 28년간 운영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옛 잠실점) 재 승인에 실패한 입장에서는 다른 관련 기업보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대의 ‘전력’을 쏟아 붇는 형국이 아닐 수가 없는 형국이다. 롯데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무산될 경우 특허권을 다시 얻기 위해 준비해 온 일들이 물거품에 도리 처지다. 그렇다고 특허권을 획득한다 해도 대가성 논란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지난 6일 국정조사에서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관련 질문 공세를 받은 것도 그런 연유다. 뒷말이 나올 개연성이 커 주목되기도 한다.


롯데 임장에서는 억울할 수 도 있다. △신 회장의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3월 14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출연(5월 31일)전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 방침 설, △지난해 10월 미르재단 출연금 약정설 등에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됐든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오는 17일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종 변수들이 돌출될 가능성이 커 ‘불확실한 결과’도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17일 오후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 등 모두 6개 사업자에 대해 특허권 심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한편 결과도 이날 발표하기로 했다. 토요일인 17일 오후 결과 발표는 주가 급등락 등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관세청은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일 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 17일 이후로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에서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특검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면세점 추가 선정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불거져 입찰 연기나 무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 당시만 해도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탈환을 노리는 롯데와 SK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특허권 ‘허가제 아닌 요건 갖춘 신고제’

이런 가운데 면세점 업계는 면세점제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예로 관세청이 의혹을 받는 업체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특허가 취소된다고 밝힌 점 등에 대해서다.


면세점 업계는 이러한 허가제적 성격의 면세점 제도와 관련 특허 기한 연장 등을 원하고 있다. 면세점 제도의 수정을 강하게 요망하고 있는 것. 기한의 경우는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기한’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산된 상태다. 


업계는 면세점 제도의 손질을 통해 ‘뒷말’이나 의혹을 잠재워 보겠다는 취지로 현재의 특허권을 허가제가 아닌 요건을 갖춘 신고제가 강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특허제와 신고제 사이의 단계인 또 다른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결국은 자유롭게 경쟁하자는 의미이다.


현재 일고 있는 ‘의혹’들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도 감안, 이를 막아 보자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항간에 일고 있는 ‘의혹’들은 대부분 ‘미달되는 업체’가 로비 등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했다는 것 들이다. 


특허권과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또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에 면세점들이 운영 전략보다는 특허 획득을 위한 사회공헌에 몰두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투자나 고용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현 특허제도를 다시 짜는 수준의 특허제도를 업계는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입장에 대해 관세청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 이유는 ‘등록제(신고제)’가 도입되면 대기업·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 심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저가상품·위조품 판매가 늘어나는 등로 인해 국내 면세점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의 소지와 면세업체 난립으로 밀수·탈세·대리구매 등 불법행위도 행해질 것을 들어 현재 업계의 주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등록제(신고제) 도입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제도 변화의 필요성은 감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진다. 관계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특허수수료가 면세점을 특혜 사업으로 만든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또한 면세점 특허권에서 ‘경매제’를 도입하면 국가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한편 심사 과정의 불공정 시비 등도 잠재울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경매제’를 통해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재벌들이 면세점 사업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 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와 관련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현행보다 최고 20배정도를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한 상태”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수수료’는 곧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면세점 제도에서의 장단점을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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