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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정부기관 합동, 설 성수식품 위생·원산지 점검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7-01-04 21:24
조회 : 4,308  

가공 업체‧고속도로 휴게소·대형마트·전통시장 등 2만여 곳


29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적발업체 행정처분 형사고발


29개의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원산지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이 된 이번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9개 정부기관이 합동해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설 성수식품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40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 감시원 3000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4000여 명 등 총 7000여 명이 참여,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합동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를 비롯 고속도로 휴게소·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행위 전반이다. 특히 설을 맞아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제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의 검사로 안전성도 점검 대상이 된다.

경찰청의 경우,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명절특수를 노린 떴다방과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가 병행될 계획이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신재식 팀장은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녹용, 한과, 한약재, 나물류, 조기, 굴비 등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 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불법행위 목격이나 의심되는 경우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민원상담 전화 110),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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