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거짓·과장 광고도
보건당국이 줄기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약국과 도매상,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감시 단속도 본격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줄기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마련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분리해 배양 없이 ‘최소한의 조작’만을 거쳐 인체에 투여할 때 허가가 필요 없으나 치료목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해 의약품을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 점에서 줄기세포치료제, 보툴리눔독소제제, 성장호르몬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과 관련된 거짓·과장광고, 의료전문가 추천 광고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의료용 마약류 공급내용을 분석해 다 빈도 취급자를 선별, 검찰, 경찰 등과 합동감시를 시행하는 등 마약류 관리 협업체계도 구축,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약국과 도매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 분석 체계와 단속·처리 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수입업체에 대한 3년 주기의 현장조사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와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들어있거나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사용이 많아지는 화장품을 조사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어린이 화장품’도 살피기로 했다. 캐릭터가 그려진 화장품,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됐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유기농·천연화장품에 대한 광고의 타당성을 점한다는 계획이다.<오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