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기준’ 시행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가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의 소지로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등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해야 만 한다. 해당 표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해 만든 식품이고 비의도적 혼입치는 제외된다.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소비자 알권리 및 정보제공 확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 확대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 간에 계속 논의 중이며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2016년 기준, 약 214만 톤으로 이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 톤이며 가공식품은 3만 톤이다. 수입된 GM 농산물은 식용유, 간장, 전분당으로 가공되며, Non-GM 농산물은 두부, 콩나물, 된장, 전분, 팝콘 등으로 가공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 방침으로 농산물 취급처 등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대책 마련에 상당한 의견을 도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오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