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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승연 회장 구속 후폭풍 재계 ‘회오리’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2-09-14 15:16
조회 : 2,232  
 
 
판결 앞둔 대기업 총수들 이번에 웬지 ‘뒤숭숭’
 
“김 회장 한화그룹 지배주주 절대적 영향력 행사” 이호진 박찬구 선종구 초 긴장 속 예의 주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각각 상고심과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있는 상황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 등 집행유예 관행 깨지나
 
 “경제민주화 바람 맞물리며 그동안 총수들 선처에
인색하지 않던 관행이 사라지게 되는 신호탄 ?”
 
“이번 이례적인 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판례로
정착돼 판결 결과 영향 끼치지 않을까가 관건”
 
 
한화 김승연 회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일부 재계 총수들이 ‘가시방석’이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의 실형을 선고 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처리 됐다. 이러한 가운데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최태원 SK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각각 상고심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집행유예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 판결을 결정한 ‘달라진’ 법원의 기류를 감안했을 때, 향후 재판에서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전망되고 있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재판결과를 앞두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미칠 영향과 각계의 반응에 대해 <일요경제시사>가 짚어봤다.
 
김승연 회장 전격 구속 후 재계가 당혹해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현재까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 등은 수백억~수천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각종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으면서도 약속이나 한 듯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벌 총수들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대의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도 어김없이 ‘경제 발전 기여 공로’에 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묵시적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 구속 후 사정은 달라졌다.
 
우선, 재계의 초미관심사의 ‘단초’가 되고 있는 김회장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 기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당시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거나 한화그룹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104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일사 분란 상명하복 체계 김회장 ‘인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이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부실 차명회사를 불법으로 지원하고 배임범죄로 인해 계열사 피해가 2883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한화 빌딩에서 압수한 문건을 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Chairman)’이라고 부르고 직원들이 김 회장을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일사 분란한 상명하복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김 회장 이 사건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같이 밝히고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수많은 계열사들의 세세한 문제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경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그룹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회장이 구속된 이유인 셈이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 김관수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15명 가운데 홍 대표이사 등 2명이 법정 구속되고 1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완고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화그룹 측은 항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엔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구속
이번 판결에서 가장 특징은 김 회장이 처음에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구속됐다는 점이다. 처음에 검찰의 구형에 따른 관행과는 달리 법원이 예상외로 법정구속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재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재계는 적극 대응에도 나설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김 회장의 법정구속결정에 전경련 측은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고, 한화측은 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법원 결정이 있은 날 전 임직원이 침통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통신망을 통해 결속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판결로 재계와 관계자들은 최근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총수들을 선처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던 관행이 사라지게 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재계총수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는 형국이다.
 
김 회장의 판결 결과가 자신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대기업의 총수들이 ‘안절 부절’하고 있는 것.
김 회장의 경우처럼 최초에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이 있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함께 지난 2008년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투자한 497억원을 횡령, 선물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비슷한 혐의 대기업 총수 ‘안절 부절’
이미 최 회장은 지난 2003년에도 1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15일 특별 사면을 받았다.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고 재계의 선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비교적 ‘소명’이 인정을 받은 셈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이르면 10월쯤 1심 선고공판이 예상되며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이들 3명의 재벌 총수들은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정구속 사태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조심스러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헐값 매각 사실을 인지하고, 금호산업 주식을 미리 매도해 102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금호석화의 수입원료 중간 대리점인 서울화인테크와 세윤통상 등을 통해 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이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종”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경우는 유럽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1000억 원대의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빼돌려 역외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비롯한 각종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판결을 앞두고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전개될 재판을 두고 김 회장 판결사례가 이례적인 면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판례로 정착돼 앞으로의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재계는 우려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한 재계 인사의 진단이다.
 
 ‘경제 기여도’를 정상참작 사유에서 배제하는 등의 기존에 비해 강경해진 새 양형기준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겠나하는 점이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각각 상고심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류는 마찬가지로 알려진다.
 
이번 김 회장의 법정구속 판결은 최근 정치권과 여론의 화두인 ‘경제민주화’ 바람에 일부 편승한 부분도 적지 않아 여타 그룹 총수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게 됐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비록 1심이지만 그동안 수천억 원을 횡령하고 전횡을 일삼아도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이 깨졌다”며 법원 판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일각에서는 또 “법원의 올바른 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더 지켜볼 일이며 우리 법원이 재벌의 탐욕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매를 들어주길 기대한다”고 평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며 이번 판결로 재계가 바로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정보균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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