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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7-04-07 11:07
조회 : 4,055  


피해 소비자 20명 대표 소비자단체장 요청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


“소비자 안전과 산업발전 위한 것”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등 기능성식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적극 추진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는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는 건강기능식품에 피해를 요청할 경우 위생상태 조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같은 품목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20명 이상 발생하였을 때 피해 소비자의 대표 또는 소비자단체장의 위생검사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과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생산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제도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불량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경우는 원재료별·생산지역별·입고일자별로 진위와 혼입 여부를 검사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만 한다.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15일, 2∼3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등의 벌칙을 받는다.


또한 자가 품질검사를 하고서 부적합 결과를 식품안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때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유발하는 원료를 사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허가 취소는 물론 해당 제품이 폐기 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도 연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 안전을 강화했다. 한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준수와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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