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 이상 사례 추가
“국민들 안전한 의약품 사용하도록 지속 추진”
항생제 2성분 심혈관계 의약품 4성분 통증 의약품 1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에 대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7개 성분 582 품목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상사례가 나타난 의약품은 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이 든 품목으로, 성분별로는 항생제 2성분을 비롯 심혈관계 의약품 4성분과 통증 의약품 1성분이다. 항생제(먹는 약 및 주사 약)인 ‘아목시실린’은 혈관부종, 반점 구진발진 등의 발생이,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는 피부염 등의 발생으로 각각 추가됐다.
심혈관계 의약품 중 만성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개선에 쓰이는 먹는 약인 ‘실로스타졸’은 감각 저하,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증상 개선 등에 사용하는 흡입약인 ‘일로프로스트’는 객혈 발생 등이 이상 사례로 각각 추가됐다. 또 관상동맥증후군 등에 사용하는 먹는 약 ‘티카그렐러’는 가슴 통증, 동맥경화성 증상 개선에 쓰이는 먹는 약 ‘클로피도그렐’은 담낭염이 등이 추가됐다. 통증 의약품인 ‘레미펜타닐’은 혼미 등 발생이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해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