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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막바지 혈안 ‘함정’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7-05-15 08:10
조회 : 5,876  

                          <사진/ 일요경제시사 DB>


오는 6월 새로운 적용법 앞두고 ‘악용’ 소지


지역 일간 신문 한번이라도 모집 광고는 ‘공개 모집 제외’?


‘공개’,계약 통한 조합원 가입 후에나 열람…검증‧가입 신중해야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희망이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자칫 피해도 속출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는 6월부터 이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컨대 조합원 모집에 공정성을 한층 요구하는 관련법이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을 서둘러 모집하려는 시행업자들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시행업자들은 조합원 모집에 모든 수단을 동원, 혈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택 희망 소비자의 주의는 더욱 요망되고 있다. 이를 짚어봤다.


모든 지역주택조합은 오는 6월 3일부터 사업 초기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해야만 한다. 주택조합 사업은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비리·횡령·사업지연 등의 문제로 사회 문제를 야기해온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관계법령을 본격 시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까닭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내도록 했다. 사업 성패의 핵심 사안인 ‘토지확보 증빙자료’를 비롯해 사업계획서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공정성도 확보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신고서 요건이 미흡할 때에는 신고필증도 발급하지 않는 등 원천적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은 기존 모든 사업장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역 일간 신문에 한번이라도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한 경우 이 같은 공개모집이 제외된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맹점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인과 신중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조합원 모집에 나선 사업자 및 관계된 업무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일요경제시사 2015년 11월 1‧30일 보도> 자칫 이 들의 주장만 믿고 가입하면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되고 마는 것이다. 


토지 확보 여건 등에서 실제 해당 부지를 현지답사하고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는 등 확인과 신중성이 요구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에 따른 검증에도 소비자피해는 뒤 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공개의 한정성’ 때문이다


피해와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데서다. 관련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 국토부의 입장이 주목을 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개정된 공개모집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이미 일간 신문에 광고한 곳은 예외로 뒀다. 시행일 이전에 신문 광고를 하고 모집하는 사업장까지 신규 법령 적용은 사적 영역 침해 소지 등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 소급적용을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설명은 공개모집의 취지가 토지확보 여부, 사업계획 등의 세부내용을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과 는 달리, ‘예외’를 둠으로써 사업자들이 이를 교묘히 악용,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시행에 사업자는 회원 가입에 ‘마지막 열기’

소비자들은 사업 진행도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단순히 사업자 및 관계자들의 설명만 듣고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를 조합원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바가 있지만 이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조합원들은 토지확보 관련 증빙서류,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의 사업 관련 대부분 자료를 열람할 수 있지만 실제, 조합원의 이 같은 ‘검증’은 상당 금액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조합 가입 전까지는 소비자는 ‘깜깜이’가 돼 법의 보호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사업자 및 대행사 등 관계자들은 공개모집 법망을 빠져나가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일부 주택조합 사업장은 법을 악용, 조합원 모집에 마지막 혈안이 된 형국이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온전히 소비자 몫이는 하지만 사업자들의 법방을 피한 마케팅도 열기를 더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한층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시행사의 이익, 토지매입 금융비용(PF) 등이 발생하지 않아, 분양가도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 집없는 서민의 매력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사업 성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 조합원 가입에는 세심한 검증과 신중성이 요구된다.<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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