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생태계 위협… 인체 유해 가능성 있어
식약처, 의약외품 품목 허가 규정 일부 개정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에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의 원료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7월부터는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의 화장품 제조시에도 미세플라스틱 첨가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 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플라스틱은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있어 피부 스크럽제나 치약 등의 원료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입자 크기가 너무 작아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 또는 바다로 흘러들어 가 이를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이 먹게 되어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하는 한편 사람이 이를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등의 우려도 있어왔다.
미세플라스틱은 5㎜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으로 정식이름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이다.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하천 및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즈 청정해역법안이 통과되면서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t의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됐고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은 331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의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7월부터는 세안제나 각질제거제에 미세플라스틱을 첨가제로 사용할 수 없도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에 사용이 금지되지만 지난 19일 고시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이 가능하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