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은 일명 ‘용가리 과자’(액체질소 주입과자) 섭취 사고와 관련 4일 천안 단국대병원을 방문,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용가리과자’ 피해가족 위로…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
류영진 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
류 처장은 또 이번 자리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위해식품 근절을 피력.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이먼 을 계기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
또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제도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할 시에는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제도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