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식약처, 피프로닐 등 27항목 농약 잔류기준 검사 전량 회수·폐기
유럽산 닭고기 및 알 가공품 정밀검사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과 관련, 지자체 등 관계 당국 인력과 적극 협력, 유통·판매를 중단 조치에 나서는 한편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이번 ‘계란 파문’을 계기로 닭고기의 살충제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 해당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토록하고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6일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 문제의 농장에서 출하한 계란을 수거·검사에 나선 가운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 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중점 수거·검사 중이다.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적극 동원, 피프로닐 등 27항목 농약 잔류 기준을 검사해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선제 대응과 함께 행정 조치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에 의해 유독 유해물질이 있거나 우려의 소지가 있는 것을 공급 판매한 경우에는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1차 영업소 폐쇄 명령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비펜트린이 검출될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 규격 위반을 적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적발 시 1차에는 경고,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0일 조치에 나서는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입산 계란과 알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 “네덜란드·덴마크·스페인은 수입 허용국가이나 현재 스페인에서만 수입실적이 있고, 스페인산 계란은 문제의 살충제 오염 정보와는 아직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알 가공품의 경우는 피프로닐 검출이 확인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산은 수입제품 대상에서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수거검사 실시 후에 유통, 판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유럽산 닭고기 및 알 가공품 전체에 대한 피프로닐 검사 등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은 닭에게 사용 금지돼 있다. 개, 고양이에서의 벼룩,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미국, 유럽에서도 약품 사용 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비펜트린은 국내에서는 코덱스 기준치를 잠정 적용, 계란의 경우 0.02㎎/㎏이고, 닭의 이(와구모) 구제에 사용될 경우에 기준치는 0.01ppm으로 허용돼 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