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14세기 영국에서 특허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수많은 발명들이 있었다. 갈릴레오나 레오나르도다빈치도 발명가 들이었다. 갈릴레오는 특허제도의 혜택으로 그가 만든 양수기는 특허로 보호 받았다. 미국의 링컨도 발명가로 유명하다. 미국특허제도를 크게 발전시킨 대통령이다.
특허 제도가 추구하는 것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허 분쟁으로 가기 마련이다.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재까지 두 번의 큰 결단을 했다.
한번은, 1998년 특허 법원의 설립이었다. 두 번째로는, 최근 특허 법원으로의 특허소송 관할 집중이다.
특허 침해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진행하고,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진 특허유무효 등을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담당 했었다. 과거의 제도는 이원적 구조였다. 이를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한 것이다. 한국 특허분쟁 역사에서 두 번째 큰 변화이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것으로 안다.
최근 특허 제도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국제 특허분쟁은 미국에서 소송을 마무리 하려는 경향이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특허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국회에서 한국을 특허분쟁의 동북아 허브로 만들어보자는 제안들이 있었다. 특허법원에서 영어변론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바람직한 일이다. 동북아에서는 한국에서 특허분쟁을 판가름 해보겠다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기대는 많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다.
분쟁 중간에라도 협상으로 종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그 중 하나다. 특허선진국 미국은 90%이상이 협상으로 종결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라는 측면도 있다. 물론, 법원이 할 일과 행정부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한국 특허분쟁 제도의 국제적 발전을 기대해 본다. <편집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