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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달걀 안전 기준 강화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7-11-02 22:37
조회 : 4,492  
                             <사진/일요경제시사 DB>

세척 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유통기한은 산란 일부터

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마련

내년부터 세척 계란은 반드시 냉장상태에서 보관, 판매해야만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세척 계란의 냉장 유통 의무화 규정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을 고시,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계란을 세척해 유통할 경우는 30도 이상이면서 달걀의 온도보다 5도 높은 물로 씻고, 그 후에는 반드시 냉장에서 보존, 유통해야 한다. 세척 달걀의 권장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이다.
한번 냉장 보관에 들어간 계란은 세척·비세척 여부와 상관없이 냉장 상태에서 계속 보관해야 한다.

또한 신선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 기준을 포장 완료 시점에서 산란 일자로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

알가공 업체에서 껍질이 약한 연각 란, 금이 간 실금 란, 오염물질이 많이 묻은 오염 란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 또는 냉장보관에서 72시간 이내에 가공해야 만 한다. 살균하지 않은 흰자와 노른자는 5도 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해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이번 달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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