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 유통업체 적발 압류
냉동포장육 냉장 유통… 유통기한 ‘고무줄’, 변질·부패 ‘위험’
무더위로 최근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 전국적으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양심 불량’ 유통업자들이 불량식품을 유통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을 대비해야만 하는 계절이다. 특히 변질·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 크다.
생활 속의 냉장고는 세균 증식을 억제할 뿐 사멸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는 냉동·냉장 유통된 포장육도 믿을 수 없다. 가열할 경우 식중독균 대부분은 사멸하지만 균이 내뿜은 독소가 그대로 남아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소고기 등 육류에 존재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대표적이다. 잘못 유통된 식품 중에서도 특히 육류를 먹었을 경우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식중독 위험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부 식중독은 음식물을 끓이더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름철 음식은 무조건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냉장 또는 냉동해야 하는 음식물은 상온에 10분 이상 방치하지 말고 냉장실 보관도 하루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식품안전처가 본격 감시 적발에 나섰다.
대전과 전남에 있는 축산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2~3년이나 지난 소고기와 돼지고기 포장육 6박스(140㎏)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업체, 지난달 10~27일 생산한 메추리알 가공품(6000㎏)의 유통기한을 1개월 늘려 표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 전량 압류당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육포장처리·축산물가공업체 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반드시 냉동 상태로 유통시켜야 할 냉동포장육을 냉장 상태로 유통시킨 곳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1399)로 신고해 줄 것”과 “유통기한 변조·위조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축산물 유통기한 등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