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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제혜택펀드’ 연말 앞두고...'분석'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4-11-03 13:32
조회 : 2,005  
 
 ‘세제혜택펀드’  주목
 20% 이상 절세 효과… 운용수익은 ‘덤’
 
하이일드펀드, 고액 자산가 인기, 출시 반년 1조원 유입
 
 “O O O O 펀드 만능은 아냐…‘조건’ 위반시 되돌려줘야”
 
금리 이하 등의 여파로 갈수록 투자는 힘든 가운데 세금 절세가 또 다른 재산 수익으로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준금리는 또 내렸고 금리 3%대 예·적금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 수익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이 대상일 수 있지만 주식의 경우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리 선택이 쉽지않다.
 
주식 애널리스트들도 주가 전망이 빗나가는 경우가 허다한 게 사실이다. 불확실한 경기가 주요인 일 수 있다. 그나마 부동산은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는 있다.
 
분양가 상한제 등 관련 법이 ‘완화’ 될 경우 부동산은 그런대로 좋은 기대치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고 15%대의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어 주목받는다.
 
 감면받는 세율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데다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물론 세제혜택펀드도 단점은 있다. 잘 살펴봐야 손해를 안 본다는 점이다. 세제혜택펀드는 어떤 것인가.
 
정부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하나둘씩 없애고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재테크의 비결로 보인다.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펀드 등이 그것이다. 국민 노후자금 마련과 회사채 시장 활성화, 20~30대 직장인과 서민층 목돈 마련 등의 정책 목표 때문.
 
이 같은 세제혜택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총 2조1435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5조2158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절세상품에 대한 인기를 가늠한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품별,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가 1조3304억 원으로 가장 많다. 연금저축펀드(6716억원), 소득공제장기펀드(1128억원), 재형저축펀드(287억원) 등의 순이다.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의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고, 이 상품은 어떤 것인가.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는 5000만원 한도 내 투자금에서 이자·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이자소득세율(15.4%)만 적용된다는 점이 장점. 5000만원 이하 투자금은 기본 소득과 별개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분리과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펀드는 연봉이 높을수록 매력이 있다는 점이다. 연봉이 4600만원만 넘어도 종합소득세율이 24%에 달하고, 소득세율이 41.8%(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연봉 1억5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세제 혜택이 최고 26%(41.8-15.4)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억대 연봉 직장인이나 고액 자산가,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PB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세제 혜택은 물론 투자 수익률도 괜찮다는 것이다. 공모주 배정 시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부분에서 현재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의 대부분의 자금은 사모펀드라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공모로 가입할 수 있는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는 채권혼합형인 흥국자산운용(흥국 분리과세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과 KTB자산운용펀드평가사(KTB 공모주하이일드분리 과세증권투자신탁) 등 상품 2가지가 있는데,
 
 관련업계와 펀드평가사 KG 제로인에 따르면, 아직 설정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두 펀드의 3개월 기준 수익률은 각각 2.5%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수익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와는 달리, 연말정산 시 납입액의 최고 12%까지 세액공제해주는 게 특징인 연금저축펀드도 있다. 예를 들면 매월 연금저축으로 10만원씩 납부한다면 1년간 총 납부금액이 120만원이고 이 금액의 12%인 14만4000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납입액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내년부터 7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됐다.
 
 내년부터는 1년에 700만원(월 58만3300원)을 불입하면 최고 84만원(700만원×0.12)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연금저축펀드가 주식혼합형 ‘동양파워 연금저축베트남적립식전환자HClassC’로 25.%가량에 달한다는 것. 주식인 ‘미래에셋 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전환자1종류C과 ‘동양중소형고배당자1ClassC-P1’가 20%대였다.
 
또한 소득공제장기펀드는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지난해 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였던 근로소득자에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간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므로 최고 240만원(600만원×0.4)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것.
 
 연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내면 40%인 24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소득세와 주민세 16.5%를 곱하면 연말정산 시 총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펀드 수익률이 0%라도 6.6%의 수익이 난다.
 
운용 성과 높은 수익 재형저축펀드?
운용 성과에 따른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설정 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펀드는 주식혼합형인 ‘동양중소형 고배당장기소득공제자1ClassC’로, 약 7개월 만에 11%의 비교적 양호한 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이어 주식형‘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장기소득공제자1 S-T’와 ‘한국투자 네비게이터소득공제전환자(C)’가 9.%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형저축펀드는 가입 대상은 소득공제장기펀드와 같다. ‘연 수입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제한적이란 점에서다. 재형저축펀드는 ‘연수입이 3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도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재형저축펀드는 연간 납입 한도가 600만원인 소득공제장기펀드보다 2배인 1200만원으로 높고 소득공제 대신에 이자·배당소득세 15.4%를 면제해주는 세액공제 상품.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관계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소득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워,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이러한 장점이 유명무실한 상황. 또 재형저축펀드는 농어촌특별세 1.4%의 추가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14%에 그친다는 점이다.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내는 재형저축펀드가 관심이다.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30%까지 달했다고도 한다. 수익률이 괜찮다는 평가다.
 
이처럼 세제 혜택이 있음에도 소득공제장기펀드와 재형저축펀드의 자금 유입 규모는 적은 편이다. ‘연 수입 5000만 원이하’라는 조건 때문이다.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정부가 가입 대상을 서민층으로 까지 제한한 데서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유지기간인 7년이 소득공제장기펀드의 5년보다 2년 더 긴 관계로 자금 유입세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입 조건이 ‘복병’일 수 있다.
 
 즉 이 조건을 완화해야 더욱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 관련 업계에서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조건 완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자격을 총 급여 5000만원 직장인에서 8000만원 직장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가입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는 개선책이 아직 없는 상태.
 
물론 세제혜택펀드가 만능인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장기 투자하거나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만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가입한 지 5~7년이 안돼, 중도 해지하면 그간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세 6.6%를 다시 물어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연금저축펀드도 주의할 점은 마찬가지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지연해주는 것이어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도 펀드자산의 30% 이상을 BBB+ 등급 이하 비우량채권이나 코넥스주로 채워야 해 위험도가 다소 높은 편이다. 공모주 우선 배정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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