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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뀐 연말정산 ‘셈법’ 잘 적용해야 ‘세테크’유리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4-12-01 10:39
조회 : 1,974  
                             <사진 자료 : 한국은행>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 
 
세액공제로 환급액 줄 수도…절세상품·증빙자료 ‘꼭’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 줄어드는 경우 나올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로 연말정산, 환급받는 금액 얼마나 늘릴 수 있나가 관건이다.
각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소비에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세테크'에 관심을 둬야만 환급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연말정산은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한다.
 
특히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과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 환급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커 예년보다 더욱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 세금을 산출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식이다.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줬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되며,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1천200만 원 이하, 1천200만원~4천600만원, 4천600만원~8천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변화가 없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
하지만 8천800만원 초과 부분은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3억 원까지 35%,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다. 올해는 1억5천만 원까지 35%, 1억5천만 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는다는 점이다.
 
특히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고소득층에는 불리하고 저소득층에는 유리하다는 점이다. 세액공제에서 소득구간별로 달랐던 공제비율을 일원화하기 때문이다.
 
과표 7천만 원 소득자의 경우,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는다할 때 24%의 세율이 적용돼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세율 15%)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줄게 되는 것이다. 반면 과표 1천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면 6%의 세율이 적용돼 18만원을 환급받지만, 세액공제 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제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절세 금융상품 가입,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는 게 점문가의 지적이다.
 
예컨대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비롯해 연금저축, 주택청약,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
 
지난 3월 출시된 소장펀드의 경우 연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가 연간 최대 600만원인 만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고려해 봄직하다. 만 2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9.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체크카드 사용 세금 절감
세입자인 경우에는 전·월세공제 제도가 개선된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10%)로 변경됐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대상은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다. 추후에 청구(경정청구)할 수도 있으며 기간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이다.
 
일상생활 절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인 만큼 체크카드 사용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30% 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자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꼭, 교육비나 교재비, 급식비 등 공제대상 항목의 영수증은 확실하게 챙겨 혜택을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혜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을 때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좋다는 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과표가 낮아지기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때문이다. 급여 차이가 적을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최대한 같도록해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도 있다.
 
한편 재테크 전문가는 "저축이나 펀드나 보험 등 전체적으로 세액공제 들어가는 부분은 같아서 운용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을 고르면 되고,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상대적 안정성으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30~40대는 펀드로 운용하다가 좀 더 지나서 보험으로 바꿔 종신형으로 받는 방법 등 각기 상품의 장점을 살려 연령대에 필요한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향후 재테크를 조언했다.<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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