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의료법 개정 발의
故 신해철 씨 사건 관련 의사도 중앙윤리위 부의
의사단체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사 윤리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상임이사회를 열어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료과실 및 비윤리적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S병원 강 모 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의계 등에 따르면 강 원장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수 차례에 걸쳐 쓸개·담낭 등을 제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강 원장의 행위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강 원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비윤리 의료행위’의 사실 여부는 경찰 등 수사 당국의 조사결과를 거쳐 밝혀지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큼을 감안,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우선 의뢰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의협은 특히 인천의 모 대학병원 전공의 ‘음주 시술사건’과 관련해 해당 전공의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수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뒤 책임자 모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음주 진료 및 수술’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공의 개인의 문제를 떠나 병원 수련 시스템과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전공의 병원수련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음주 시술사건’은 "해당 전공의 개인뿐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또한 진료과장 등 수련 책임자의 책임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심도 있게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또 의사윤리지침 위반 시 협회가 자체 조사권을 갖고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적극 검토, 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해당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검토
한편 음주시술이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목되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음주 시술’로 인해 파장이 일고 있기도 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경 열상을 입고 119로 모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3세 환아를 진료하던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모씨가 ‘음주 상태에서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봉합시술을 했다’는 보호자 측 신고 접수에 따라 경찰이 이를 조사한 결과 ‘음주 시술’로 확인된 것. 해당 전공의는 병원 측에 의해 파면된 상태다.
전공의 관련 과장 등 일부 간부들이 보직 해임조치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파문이 정계에서도 적극 논의 중이다. 국회는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라면 음주시술은 생명을 다루는 입장에서 음주 운전보다 더 심각한 그 이상의 행위로 위험천만한 것이다. 의료계의 자정은 필수지만 이는 법으로 강제할 수단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음주시술’에 심각성을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이번 인천의 병원의 사건이 표출돼 관련 법안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 부분은 꼭 집고 넘어 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자, 향후 사고 예방과 생명 안전 차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음주시술에 경고적 의견을 보였다.<박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