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허가 없이 밀가루 등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출신이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 소재 가정집에서 광동제약의 항진균제인‘프리나졸캡슐’과 항생제 ‘광동세파클러캅셀’의 위조품을 각각 15만1000캡슐, 3만1000캡슐 제조,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품을 도매상에 판매한 박모씨(32세)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의약품도매상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덤핑처리’ 방법으로 위조품을 판매한 것.
또,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통장 등을 사용했다. 상품권 교환을 활용해 현금 세탁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김아무개’라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조품은 공캡슐에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충전한 것으로 약효는 없었으며제품과 포장용기의 외형은 정품과 유사했지만 낱알식별표시가 없고 라벨의 기재사항 등이
선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위조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압수 조치를 취했고 위조 의약품 제조와 판매는 국민 건강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위조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제품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