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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6-11-24 20:04
조회 : 2,620  

<강철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종종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면 제일 먼저 유통기한과 가격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영양성분과 HACCP 마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ACCP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하며, 식품 원료입고부터 생산, 그리고 유통까지 단계별로 위해요소, 즉 소비자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먼저 도입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HACCP인증을 받아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해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는 16개 식품 유형(배추김치, 과자 및 캔디류 등)은 의무적으로 HACCP을 인증 받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약처에 근무하다보니 많은 식품제조업체를 방문하게 되는데, 확실히 HACCP 인증업체는 위생관리가 철저한 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생관리라 함은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시설관리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잔류농약 등 다양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HACCP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의 가장 큰 걱정은 자금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분야는 시설 관리 부분이었는데, HACCP 관리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의 시설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는 몇 가지 식품유형을 제외하고는 현재 HACCP 인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업체에 HACCP을 의무화하면 소비자들은 더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10인 미만의 영세 업체 비율이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의무화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했던 HACCP 인증 대신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도입하여 HACCP에 버금가는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HACCP과 달리 시설관리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아서 자금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HACCP 제도의 위생관리 기능은 그대로 적용하여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위해예방관리계획’ 이라는 단어도 생소할 것이고, 여기서 언급하는 위생관리 방법도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식약청은 현재 지자체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교육기관 등 식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지원단으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다보면 ‘요즘 참 살기 어렵다’, ‘적자다’, ‘불경기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벌써 수 년 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고통과 행복은 뗄 수 없는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처음 시도할 때에는 성장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전보다 신경도 많이 써야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필요합니다. 정책을 마련하는 공무원이 아무리 발 벗고 뛰어도 그 노력만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식품이 어느 수입식품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인식은 우리나라 식품시장의 매출 증가로 확대될 것입니다. 몇 년 뒤에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요즘 먹고 살기 좋아졌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이란?

모든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척, 가열, 여과 등 핵심적인 공정 위주로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 업체는 식품업체 2만 개소, 축산물업체는 4000 개소 등 총 2만4000여 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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