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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담배 소송' 진행 방침.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4-01-24 21:55
조회 : 4,242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 소송'을 진행키로 확정했다. 

김이사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 1700억원이 된다"면서 "이 손실료가 없으면 국민이 한 달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특진비 등 비급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담배소송 뜻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서울 독막로 건보공단에서 2014년 제1회 이사회를 열고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안'을 심의·의결하고 담배소송을 진행키로 한것.

이날 회의에는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정부 측 대표 2명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해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소송 규모와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대로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소송 규모를 공단의 빅데이터,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238만명에 대한 19년간의 추적자료)를 연계,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흡연력 확인방법에 따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를 산정한 상태.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논의한 후 소송 규모가 실무적으로 산출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단관계자는 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담배사업자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과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 등의 입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한 담배 제조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건보공단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 제조사의 위법행위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에선 니코틴 조작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또한 건보공단의 소송 제기에 담배회사 내부고발자의 제보도 오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피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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