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법' 통과 안되면 6천억 국민 세금 부담"
정 총리 “국민들 일상생활과 직결” 법안 처리 촉구
국가혁신 위한 법안 국민 안전 관련 법 통과 중요
정 총리는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 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 경제 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현안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29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민생법안 등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정총리는 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어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혁신과 안전을 우회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골든 타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의지의 발언도 담겨있어 보인다.
“오늘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정총리는 또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망했다.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안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정총리는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