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 양형기준 상향으로 처벌 강화 지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다.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당국에 불법 사 금융을 강력하게 처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 것을 지시했다. 또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온라인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청소년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불법 사채 경험자, 상담을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 경찰 수사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악독한 범죄" "민생 약탈 범죄" "악랄한 암적 존재"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 등으로 규정하면서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퍼센트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개탄하고 이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인 만큼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