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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환자단체·의료계 제각각 ‘불만족’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23-10-11 15:31
조회 : 7,350  

                              <사진/일요경제시사DB.서울시 의사회> 


환자단체 "영상 보관기간도 짧고 예외조항 많아" 의협 "기본권 침해"

 

'성형수술 사망' 사건 계기...“중환자실, 신장 투석실도 설치 해야

 

2년전 개정 의료법 통과...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청구

불법예방 20219월개정<일요경제시사 2020622일 집중보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권한과 책무 등이 교차하는 형국이다, 관련 의료법을 두고 환자는 그동안의 불이익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적극 이를 관철하고 있다. 의사 또한 이와 관련 헙법 소원을 통해 이를 적극 대응에 나선 형국이다. 환자 단체 일각에서는 수술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을 비롯, 항상 중환자 상태의 진료를 하고 있는 중환자실과 신장 투석실의 경우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신장 투석실의 경우 다른 진료실과는 달리, 투석시 예기치 않게 간호사의 과실이 항상 내재한다는 것이어서다. 실제로 신장 실에서 간호사의 고의적 실수로 환자가 곤경에 처하는 의료사고가 발생, 극히 드물게 법정에서 간호사가 구속되는 사례도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기도 한다. 신장 투석실의 경우 의사의 지도로 비교적 상당수의 간호사들이 진료에 임하고 있지만 의사의 손길이 세세히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거의 일임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헌신하는 간호사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간호사로 인해 불미스러운 의료사고 또한 간혹 일어나는 경우가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기도 한다.

 

병원내 환자 침대 낙상 사고, “병원 의료사고 책임

병원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진료 의중과는 달리, 병원 내 환자의 의료사고(병원 침대 낙상 등 과다 약물 투여 부작용) 발생에서 책임소재는 극히 일부 환자 실수 과실을 제외하고는 병원에 온전히 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대학 병원 침대 낙상 사고). 의료사고 이후 병원 측은 간호사에게 구상 권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모든 부분을 감안할 때 CCTV 설치 가동에 앞서 환자는 환자대로 자신의 몸,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의료진은 세심한 진료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첩경이라는 게 의료진과 환자 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안전 예방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달리 의료진과 환자간의 이해충돌은 큰 편이다. 의료계와 환자들의 충돌의 사안은 무엇인가. 환자와 의료계, 정부 당국의 견해를 들여다보자.

 

주무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해 고민한 결과, 지난 2021년에 법이 개정된 점을 자부하고 있는 한편 계속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법 개정 이후에도 2년간 많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운영방침을 준비한 만큼, 우선 시행을 지켜보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생각도 있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현재 인장에서 CCTV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 시행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보이나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이뤄지도록 의료 등 관련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 이를 긴밀하게 체크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CCTV 의무화 수술실 안 발생 불법 행위 예방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료진의 초상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핵심은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에서 시작되고 있다. <일요경제시사 2020622일 집중보도>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2년 전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고 권대희 씨의 모친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CCTV 영상에 그 실체가 드러난 바가 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2(주심 민유숙 대법관)231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성형외과 등에서 거듭 제기된 대리 수술의혹이나 심지어 수술실 생일 파티 논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는 게 익명을 원한 의료계 인사의 한탄이다.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후 다각적인 의견 수렴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선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의료정의실천연대 의료기관 촬영 거부 세부 사유 너무 많아

환자단체인 의료정의실천연대는 이번 시행에서 거부 사유, 영상 보관 기간, 열람 절차 등의 규정이 만족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복지부의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서 의료기관은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과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비롯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 중 한 예로 수술을 예정대로 하기 어려운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계의 의중이 너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대학 병원에 적용 할 경우, 대학병원에서는 대부분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 진행되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목적으로 교수들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수술을 촬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수술시 촬영 원천 봉쇄라는 확대 시각도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영상 촬영 보관 기간 매우 짧아...90일 이상 연장 마땅

또한 영상을 촬영일로부터 최소 30일간 보관하도록 한 기준의 경우를 보면 의료분쟁 시 절차등에 따른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턱없이 짧은 아니겠냐하는 게 의료 사고 피해자와 환자들의 중론일 수 있다.

특히 보관 기간에서 경우 수술 직후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과 영상 열람 요청 등의 절차를 밟는 동안 30일이라는 이 기간은 어처구니 없이 짧을 뿐만 아니라 분쟁시 시간 끌 기등 의료기관이 책임 소재 기간도 불분명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관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연장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강력한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도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해 놓은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한 예를 든다면 혈관 수술을 할 때 순간적으로 여러 의료진이 합세해야 할 경우가 돌발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장면을 보고 사고가 났다고 오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CCTV 가동 속에서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현상도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라며 CCTV 가동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정부에서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병원급 이하에만 해당하고, 운영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에서 영상 관리와 열람, 제공 등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라고 의료게의 고민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의사가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환자와의 신뢰 저하를 비롯 의사들의 부담의 더 해 질 것입니다"라고 전했다.<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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