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 칼의 사업보고서에는 조 회장 일가의 우호 지분이 28.95%로 돼있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이 17.84%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점 적인 사안이다. 장남 조원태 사장의 2.34%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2.31%,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2.30% 등의 지분도 있지만 승계에서 조회장의 17.84%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 조 회장 지분을 넘겨받게 될 자녀가 50%의 상속세율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감내해 내냐는 것이다.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대한항공 등 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가치는 약 3600억 원으로 가정해 상속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세금만 1800억 원에 달한다. 경영권을 상속받을 경우 주식가치의 30%를 가산하게 돼 있어 최종 상속세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즉 이 상속세액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제외한 것이어서 최종세액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또한 여론에 따라 배당 증액도 쉽지 않아 승계 작업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대출 또는 배당금 늘려 상속세 재원
이러한 가운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주식을 매도해 상속세를 낼 경우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종전 28.95%에서 2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조 회장 일가의 한진그룹 경영권을 견제해온 한진칼 2대 주주인 KCG와 국민연금공단의 한진칼 합산 지분율인 20.11%과 비슷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일가의 경영권 유지는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계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조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주식을 담보로 해 금융권에서 대출 또는 배당금을 늘려 상속세 재원을 마련에 나설 것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 일가의 부동산 등 사재를 동원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등의 방법이 있는데 대출에는 한계가 있어 배당을 증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상속세가 주요 안건인 셈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조양호 회장 별세에 따른 승계에서 조 회장 일가가 여러 묘안을 발휘, 우호 지분율을 유지한다고 손 치더라도 KCGI가 한진칼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 회장 일가의 한진그룹 지배력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상속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KCGI 영향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그간 총수 중심으로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등을 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다는 점도 있어 온 점도 있어 오너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위험성도 있어왔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젊은 세대의 조원태 사장인 만큼 새로운 시도도 점쳐지고 있다
조 사장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항공업계 UN회의’ IATA 연차 총회에서 조 회장이 주관사 자격으로 맡았던 IATA 총회 의장직을 이어받게 될 예정이다.<이영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