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식약처, 안전한 화장품 직구로 소비자 피해
방지 '이렇게'
해외 화장품 직구(직접구매)와 관련, 같은 브랜드 화장품이더라
도 차이가 커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판매국별로 제품 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고 사용금지 원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늘고 있는 화장품 직구와 관련 소비자
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당연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국내 정식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내 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유
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
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이와 같은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화장품 직구에 주의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화장품을 마치 의
약품인 것처럼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
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올
바른 구매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어 “화장품 해외 직구 때는 제품 상세 설명
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용을 금지
한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안전한 구매가 될 것을” 요망하
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 화장품 직구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오수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