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요지
□ 신청인은 2011. 8.25. 갑캐피탈 사의 대출모집인(loan planner)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갑캐피탈 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금을 중도상환하자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1.8.27. 수시입출금 모기지대출 한도 165백만 원 계약체결 및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즉시 한도 금액 전부를 대출받음.
* 대출계약 주요 내용
- 대출금액 165백만원(한도), 아파트 근저당설정계약, 수시입출금 대출 카드 발급, 5년 거치 후 30년 분할상환, 한도해지수수료 : 1년 이내 2.5%, 2년 이내 2.0%, 3년 이내 1%, 5년 이내 0% 약정.
* 수시입출금 모기지 대출 : 본인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ATM, 인터넷, ARS를 통해 마이너스통장처럼 자유로운 입출금 방식으로 운영.
◦ 본건 대출취급 시 갑 캐피탈사 상담원이 대출심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해피콜)하여 본인확인 및 대출신청금액, 금리, 한도해지수수료 등에 대한 대출 취급조건을 안내.
◦ 2012.1.31. 본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자 갑 캐피탈사에서는 한도해지수수료 4,125,000원을 요청하여 신청인이 납부.
※ 신청인이 제출한 광고전단지 주요내용
OO동 아파트 대출가능 금액 : 1억6천1백만 원.
마이너스통장식 수시모기지 카드.
쓴 만큼 이자내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설정 비, 취급수수료 면제 등
3)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전단지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갑 캐탈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자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주장한 반면
□ 갑 캐피탈사는 대출모집인이 한도금액 내에서 중도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본건 대출 한도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수수료가 발생된다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캐탈사가 해피콜 시에도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음.
4) 처리결과
◆ 본건의 쟁점은 한도해지수수료 또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하여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이자율 등은 금융사와 고객이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건 대출모집인이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는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이하여 알 수 없으나,
본건 계약서상에는 한도해지수수료가 신청인의 자필로 기간별로 약정되었고,
해피콜 시에도 갑 캐피탈사 상담원이 본건 대출 한도해지 시 상기와 같이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정된 것으로 보임.
다만, 신청인이 본건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한도해지와 중도상환이 다를 게 없음에도 광고전단지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혼란을 준 사실이 있으므로
갑캐피탈사에서 기 납입 받은 한도해지수수료의 일정금액을 신청인에게 자율적으로 반환토록 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로 본건 취하되었음.
5) 시 사 점
대출모집인이 대출실적을 위하여 대출계약내용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 상환하는 것을 중도상환이라고 하지 않으므로 결국 한도해지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는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대출 모집인이 마치 대출금의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그릇되게 설명하고도 대출약정 시에는 한도해지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객이 이를 오해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고객도 대출약정 시 한도해지수수료에 대하여 자필 기재할 때 이는 무슨 용도의 수수료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면 착오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용어의 사용과 올바른 설명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제공 정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