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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롯데 영등포점 ‘계약만료’ ‘환수’ 손해배상 책임 누구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7-09-24 18:44
조회 : 5,722  

                             <사진/영등포 롯데 역사‧코레일 제공>


임대인은 정부, 임차인은 롯데…롯데는 정부에 점유허가 배타적 사용권


“점용 기간 연장경우 전대 운영 불가…롯데 재입찰 불투명”


“입점 상인들 피해 여부,  롯데 측 하기에 달려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오는 12월말 30년간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역 점을 놓고 입점 업체는 물론 관련 업계, 일반인의 관심이 크다.


롯데가 점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입찰을 통해 다시 운영권을 가져올 것인지, 관계당국은 어떠한 조처를 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특히 입점 업체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영업 손해’ 등을 거론, 관계 당국과 롯데에 그 책임을 놓고 예민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나 공공시설을 두는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입점업체들과 종사자들은 올해 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기본 계약대로 땅과 건물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 되는 상황에서, 국가귀속 후 정부가 제공한다는 1~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하면 대책이 묘연해진다. 


이에 따라 입점 업체 관계자들과 관계 당국의 손해보상 부분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손해배상의 주체가 정부냐, 롯데냐의 설정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현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는 협력업체 직원 2800여명을 포함해 30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향후 관계당국은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관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등 영업 손해 등을 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 상인들은 롯데가 점용허가 연장이나 재입찰을 받아 이전처럼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롯데가 철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롯데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는 것.


이론적으로는 롯데가 재입찰 기회는 있지만 다시 운영권을 가져와 백화점 영업을 하게 될 가능성에는 회의 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는 인근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모두 점포가 있어 새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높을 수는 있지만,


 관계당국이 롯데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환수한 후, 새로운 위탁운영 사업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롯데의 재입찰 추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사실상 법리적으로 롯데의 재입찰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국유철도 운영 특례법에 따르면 허가 받은 철도재산의 점용허가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는 있어도 점용 기간이 연장된 경우, 전대 운영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롯데가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 입주업체들과의 계약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는 시각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점 업체들은 그간 해온 영업에 따른 '권리적' 손해와 향후 영업손해 등에 대한 부분이 큰 걱정이다.


입주업체들은 관계당국에 사활을 걸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관철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21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 입주한 100여명의 상인들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가 귀속방침을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주목을 끈다. 입점 상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임차인인 롯데 측에 있다는 견해다.


민자 역사를 관리하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임대인은 정부, 임차인은 롯데이며, 롯데는 임대인인 정부에 점유허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는 입점상인들에 대해 조치를 할 의무나 권리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데 이어 “법적으로 민자 역사는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시행령 상 사업자의 신청을 접수할 여지는 있으나 국가의 직권이 가능하다는 것이 상위법이다. 법리상 재량은 국가에 있다”고 민자 역사 환수조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롯데 측은 이미 민자 역사가 국가로 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상인들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 작년에 만해도 공문을 2차례나 보낸 바 있다. 롯데 측 법무 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미 국토부 측과 수차례 논의한 바 가 있다“고도 피력, 롯데의 책임 소재를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롯데 측이 계약 연장을 한다면 총 60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한 기업이 국공 유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같아서 신청에 의한 연장은 법리를 떠나 맞지 않는다. 하지만 재 입찰이라는 기회가 있어 입점 상인들이 피해 여부는 롯데 측의 선택에 달렸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선 조치로 재입찰이 예상되는 1~2년 동안 롯데백화점에 입주한 상인들에 피해를 받지 않게끔 현재 상권에서 영업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향후 롯데 측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롯데는 서울역에 롯데마트와 롯데 몰, 영등포역에는 롯데 백화점과 롯데시네마 등의 점포를 운영 중에 있다. 영등포역사의 경우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아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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